택시 기사가 운행 중 우연히 승객으로 태운 형수와 차 안에서 다툼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승객으로 탑승했던 50대 형수 B씨에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행하던 중 우연히 형수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씨 형제는 부모 사망 후 재산분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전 등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B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