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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입력 2024.05.29 11:15 수정 2024.05.29 11:2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추경호 "법적 검토·사회적 협의·여야 논의 無 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희용 비서실장, 가운데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도 여야 논의도 없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야당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포함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법이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 그건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며 "국민 불신을 받으면서 막을 내리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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