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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택시, 비추돌 뒷차 女운전자에 75만원 요구 '억울'


입력 2024.07.06 04:01 수정 2024.07.06 04:0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차량 부딪힘이 없었는데 앞 차인 택시기사가 보험비 75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운전자가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SNS 캡처

택시기사가 차량 추돌이 없었음에도 보험 접수와 수리비 75만원을 요구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여성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는 택시와 충돌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택시 기사 어르신이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뒤에서 박아서 아프다고 하셨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택시 뒤를 쫓아가는 A씨의 차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에 주행하던 택시 차량이 급정거하고 A씨 차량도 황급히 정차한다. 영상으로만 봤을 땐 택시 뒤 범퍼와 A씨 차량이 가깝기는 하나 충돌은 없어 보인다.


A씨는 "어르신이 병원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서 당황한 나머지 보험 접수를 해드렸다"며 "또 어르신이 차량 수리비로는 현금을 요구하셔서 75만원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뒤늦게 사진을 살펴보니, 택시는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며 "여성 운전자라고 만만히 본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사기로 신고해라" "박았다고 우기는 택시 기사도 문제지만, 저걸 처리해주는 보험사가 더 문제" "돈 지불한 만큼 사고 내야 직성이 풀릴 듯" "앞차 뒤 범퍼랑 번호판이 크게 놀랐나 보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심평원의 입원 적성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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