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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 IP, 내부서 불법유출 가능성…일반 사례보다 엄벌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533]


입력 2024.10.24 05:04 수정 2024.10.24 05: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과방위 21일 국정감사서 '민원인 사찰' 의혹 제기…김장겸 "IP 봤다는건 불법 유출 자백한 셈"

법조계 "IP 주소,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유출됐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IP 주소 만으로 민원인 특정? 매우 어려워…봉지욱 기자,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고 자백한 것"

"민원인 정보 유출된다면 누구든 편하게 민원 제기할 수 없어"…국민의힘, 형사고발 방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 내부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만큼 불법 외부 유출 가능성이 크고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원인의 자유로운 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방심위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뉴스타파와 MBC의 삼각공조체제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인척관계, 그리고 IP주소가 모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주소를 활용해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방심위 전산 업무 담당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과방위는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단독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가족관계 파악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입수한 자료의 민원인 IP주소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즉각 "IP를 봤다는 것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저격했다.


류 위원장도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만큼 불법 외부 유출 가능성이 크고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며 "유동 IP를 쓰거나 공용 PC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정 IP 만으로 민원인을 특정하고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IP를 본 행위 자체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한 건의 정보만 유출됐는지, 여러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 단 한 건이 유출됐다고 해도 민원인의 자유로운 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자유롭게 유출된다면 어느 민원인이 마음 놓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업무상기밀누설죄에서 정의하는 '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IP 주소가 방심위 내부의 일부 전산 직원들 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면 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유출했다면 업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도 검토될 수 있다"며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보가 발설됐다면 유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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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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