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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입력 2024.11.25 00:03 수정 2024.11.25 00: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예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형 선고되면…사법리스크 더욱 고조 전망

위증교사 의혹,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 요구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가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이하가 선고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 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위증교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되는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법원은 이달 15일 선거법 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며,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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