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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고의 거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4.12.19 10:31 수정 2024.12.19 14:09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자택 우편 발송, 배달 시점에 수령 안됐을 뿐

고의 지연 위해 송달불능? 與 주장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국방일보 관련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 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드디어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다.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선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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