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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 내놔"…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의 최후


입력 2024.12.21 11:13 수정 2024.12.21 11: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죄질 좋지 않고 반성 안 해…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종합"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뒤 여성 운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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