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尹 관저출입 셀프승인은 범죄…공수처 두고볼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셀프승인을 받아냈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다.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송석준·장동혁·주진우·곽규택·박준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출입 셀프승인'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며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강압은 없었고 55경비단장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이라며 "조사 목적을 빙자해 경비단장을 소환하고 관저 출입 승인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사실을 수 차례 구두와 정식 공문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숨기며 구체적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오후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재판은 1분여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재판 조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하겠다"며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제2의 ‘렉라자’ 될 수 있을까…美 FDA 관문 넘는 HLB 간암 신약
HLB가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마지막 관문인 제조 및 품질 관리(CMC) 실사를 마쳤다. HLB 측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경미한 지적 사항만 발견됐다”고 밝혔다. 만약 FDA가 요구하는 보완 사항을 충족한다면, 유한양행 ‘렉라자’에 이어 FDA 문턱을 넘은 두 번째 국산 항암제가 탄생하게 된다.
17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는 미국 FDA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CMC 실사를 완료했다. 이번 CMC 실사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초 진행됐으며,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실사는 이미 완료됐다.
현재 HLB는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했다. HLB는 리보세라닙 글로벌 특허권을, 항서제약은 중국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CMC 실사는 FDA 심사관이 의약품 생산 시설을 방문해 전체 시설과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차 허가 심사 때 통보 받았던 보완 사항을 포함해 모든 시설과 공장을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HLB는 이번 FDA 실사에서 항서제약이 총 3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았으며,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해당 전달을 받은 HLB 자회사 엘레바도 요청 받은 사안이 신약 허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보완 사항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FDA는 실사 과정에서 2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며, 최종 승인을 불허했다.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제조 및 품질 관리 문제(CMC) 및 백인 환자 임상 사이트(BIMO) 실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후 HLB는 서류를 보완해 지난해 9월 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 BIMO 실사는 지난해 11월 완료됐다.
HLB 관계자는 “구체적인 CMC 보완 사항의 경우 항서제약 측의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FDA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의 경우 이번 심사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HLB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 수익화를 추구하는 여타 바이오 기업과 달리 2000년 중반부터 리보세라닙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HLB는 올해 3월 FDA 승인을 받은 이후 미국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과반 점유율을 확보,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견제 기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진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캄렐리주맙을 개발한 항서제약은 중국 제약사로, FDA 측에서 해당 부분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