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집행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아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선고 여부도 검토 중…아직 결정된 것 없고 확정되면 공지할 것"
최상목 측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지면 양측 주장 들은 뒤 선고일 재지정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가) 확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