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우선 지원…최대 2000만원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시가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