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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만에 '파면' 결론난 尹탄핵심판…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5.04.07 07:00 수정 2025.04.07 10: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소부터 909일 걸리며 법정 기한 넘겨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 등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지만…대부분 지지부진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747일째 1심 진행 중…'사법부의 시계' 멈춘 것이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바치고 집무실로 이동하며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역대 최장기간 심리',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권고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약 3분의 2만 사용해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일반 형사재판임에도 기소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무려 '909일'이 걸린 사건이 있다.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법대로라면 항소심 선고는 기소 후 최장 270일 안에 끝내야 했다. 그러나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 재판부도 나름대로 속도를 냈지만 결국은 법정 기한에서 한 달 이상이 더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역시 지지부진하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년 1개월이 걸렸다. 이후 2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106일이 소요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현재 518일째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47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99일째,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137일째 1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의 시계'가 멈춘 것이나 다름없는 이 순간에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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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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