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일 국회 및 박성재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일정 통지
탄핵소추 인용하면 파면…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복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마지막 선고 될 전망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이같이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