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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서 한국 승소


입력 2017.11.15 01:00 수정 2017.11.15 05:48        박영국 기자

덤핑마진 상향조정 WTO 협정 위반 판정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WTO는 14일 오후 4시(제네바 현지시간) 이같은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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