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창진 전 사무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 측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지난 2월 14일 서면을 통해 "박 전 사무장의 인사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았을 뿐이며 불이익한 변경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또 서면에서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재평가에서 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대한항공에 방송능력 재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하는 한편 대법원에 조 사장의 형사사건 관련 문서들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당부하고, 올해 6월 20일 2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박 전 사무장과 조 사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