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비 청구해 3000만원 챙긴 의사 벌금
1년간 1672차례 요양급여 허위신청…고의 아니다 주장
1년간 1672차례 요양급여 허위신청…고의 아니다 주장
하지도 않은 진료와 검사를 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1년간 3000여만원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A 씨(6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식수술은 수술 그 자체와 관련된 진찰·검사·처치 등의 모든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었지만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꾸며 제출했다.
그런데 A 씨는 2012년 2월 라식수술 환자 B 씨에게 근시·난시 치료와 결막염·마른 눈 증후군 등의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1년간 167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진찰·검사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알았으며 고의로 요양급여를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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