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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 기소…'물벼락갑질' 조현민 불기소


입력 2018.10.15 14:26 수정 2018.10.15 15:00        이홍석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 빼돌린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 빼돌린 혐의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약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른바 '물컵 갑질'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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