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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멤버십’ 가격 꼼수 인상한 쿠팡, 공정위 조사 도중 자진시정


입력 2024.07.09 21:14 수정 2024.07.09 21: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쿠팡,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추가

경쟁당국 조사 그대로 진행 예정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쿠팡이 와우멤버십 월 구독료 인상 한 달을 앞두고 소비자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쟁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8월 7일부터 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려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전에 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보고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의식해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까지 쿠팡은 공정위가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 철퇴를 가하자 강력하게 반박하며 장외공방을 이어간 바 있다.


이같은 흐름을 봤을 때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당국과 대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속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내용을 감안해 조치 수준 감경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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