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과 재산 분쟁을 피하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부모님의 별세입니다.
그 깊은 상실감과 애도의 시간 속에서도 현실적인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망신고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자
사망신고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채, 보험, 부동산, 동산, 세금 등(코인은 제외)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재산 파악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부모님의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라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상속 절차는 그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는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자필 유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물론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유류분만큼 청구가 가능하고요.
3. 공동상속인들 간의 사이를 파악하고 재산분할 의사를 확인한 다음, 타협점을 모색하자
상속은 정말 안타깝게도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상속 분쟁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만큼은 꼭 기한 내에 하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꽤 부담됩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세액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구요.
5. 재산분쟁을 하더라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3개월 내에 되도록 분쟁을 마무리 짓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자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춰 받기를 권합니다.
이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 공제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5억 원만 공제받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만 몇 년씩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이 끝나야만 신청이 가능한데다 그사이에 상속세 결정 조사가 나온다면 5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결과적으론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상속세 자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원만한 합의의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글/설민호 변호사·로택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