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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입력 2025.03.07 18:00 수정 2025.03.07 20: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7일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구속 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법조계 "원칙 비춰보면 구속취소 불가능한 건 아냐"

"尹대통령, 탄핵심판서 방어권 제대로 행사 못해…변론 재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다.


먼저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탄핵이 인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일부는 신빙성을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본다"며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사실 (구속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사사건건 경찰에서 수사했는지, 검찰 수사는 적법한지, 공수처 수사는 적법한지 등을 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선례가 없던 결정과 판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숙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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