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 후 퇴정하는 文에 투척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번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씨가 던진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며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