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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원정서 주점 찾은 1군 선수 2명 자체 징계


입력 2020.08.21 21:30 수정 2020.08.22 13:33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벌금 300만원씩 부과

두산이 원정서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선수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두산 베어스가 원정 경기 일정 중 주점을 찾은 1군 선수 2명을 자체 징계했다.


21일 두산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은 지난 7월 중순 원정 경기가 끝난 뒤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에 구단은 벌금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두산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들은 7월 중순 무관중으로 정규시즌을 소화하던 중 구단 측의 외출 자제 당부에도 외부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라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구단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KBO의 추가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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